병문안 갔다가 병원 응급실 침대에 불지른 40대男 ‘집유’

입력 2020-02-12 17:14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대학병원에서 난동을 벌이다 제지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후 7시40분쯤 광주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이동식 침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불은 병원 직원들에 의해 곧바로 진화됐다.

앞서 A씨는 같은 날 오후 5시20분쯤 부친의 병문안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소리를 지르고 주변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 병원 관계자들에게 제지당했다. 이후 응급실 상담실에 격리된 A씨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다수의 의료진이 상주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자칫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화재가 진압돼 미수에 그친 점, A씨가 정신질환으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소설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