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 낸 버스기사 무죄…법원 “뇌전증으로 사고 인지 못해”

입력 2020-02-12 17:10
게티이미지뱅크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났던 50대 버스 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뇌전증 증세가 있던 버스기사가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어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고승일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후 5시5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통근버스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사 B씨와 택시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뒤 자리를 떴다. 이 사고로 B씨 등 3명이 전치 3주 상해를 입었다.

사고 며칠 뒤 의식을 잃고 쓰러진 A씨는 병원에서 뇌전증 진단을 받았고 발작 시엔 의식이 소실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고 판사는 “피고인이 뇌전증 발작으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다”며 “피고인이 사고로 멈춰선 택시에 경적을 울리며 운행을 지속하려고 한점, 사고 직후 무표정으로 정면만 응시하고 있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봤을 때 의식 소실의 개연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또한 뒤늦게 버스 파손 부위를 확인한 A씨는 주차 후 자신이 피해를 본 것이라고 오인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판사는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을 이탈했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최희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