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거절당하자 딸 납치한 50대 남성, 항소심도 ‘5년형’

입력 2020-02-12 17:06 수정 2020-02-12 17:28
그림 김희서

자신과 데이트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 여성의 딸을 납치해 협박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지인의 딸을 납치한 혐의(인질치상) 등으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여성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 딸을 렌터카에 납치해 충북으로 달아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따라붙자 A씨는 B씨 딸을 살해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또 이 과정에서 대전지방경찰청·충북지방경찰청 112 순찰차를 들이받아 부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납치에 사용된 렌터카. 연합뉴스

1심 재판부는 “전에 교제하던 여성을 만나려는 목적으로 저지를 행위로,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형이 무겁다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반사회적이고 반규범적인 범죄”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일가족을 공포로 몰아넣은 데다 공권력에 저항하기까지 했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홍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