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직원, 화장실서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집행유예

입력 2020-02-12 16:56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이 근무한 클럽 화장실에서 외국인들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클럽 직원 최모(32)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과거 대마초를 흡연한 전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만큼은 피우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박수현 판사)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최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과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일했던 서울의 한 클럽 화장실에서 외국인들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2일 변론기일에 참석한 당시 최씨와 함께 해당 클럽에서 근무한 증인들은 최씨가 지난해 4월 새벽 클럽 내 남자화장실에서 외국인들과 대마초를 흡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씨가 외국인 1명과 남자화장실 같은 칸 안에서 나오는 모습을 봤으며 그 자리에서 역한 대마초 냄새가 났다고 전했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과거에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부인한 적은 없고 내 잘못도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증인 3명의 주장이 일치하지도 않고 화장실 칸에 다른 남자랑 둘이 들어간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증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과 수사 보고, 통화내역서, 감정의뢰 회고 등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관련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 역시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희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