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에서 유출된 코로나19 개인정보…광주시장 비서관 입건

입력 2020-02-12 15:51 수정 2020-02-12 18:36

‘시장실에서 유출된 시민의 개인정보’

최근 광주를 떠들썩하게 만든 코로나19 16번째 확진자 개인정보는 다름 아닌 이용섭 광주시장의 비서관에 의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코로나19 확진자와 가족 개인 정보가 담긴 내부 보고서를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로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시장실 별정직 비서관(5급)이다.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다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4일 국내 16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은 여성환자에 관해 광산구 보건행정과 감염관리팀이 만든 공문 보고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초로 공문을 생산한 광산구 공무원, 이를 전달받은 광주시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은 뒤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활용해 최초 유출자를 찾아냈다.

해당 공문은 수 만명의 회원들이 가입된 인터넷 ‘맘카페’에 올라가면서 1~2시간 사이에 지역사회에 SNS 등을 통해 급속도로 퍼져 많은 시민들을 불안케 했다.

시장을 측근에서 보좌하는 비서관이 개인 정보를 누설한 유출자로 드러나자 광주시민들은 시정에 대한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광주시의 감염병 대응 체계에 대한 신뢰도도 크게 하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광주시 김옥조 대변인은 “A씨는 4일 오전 11시 22분 관계 기관 2곳에 방역업무 협력 차원에서 광산구 작성서류를 SNS를 통해 보냈다고 한다”며 “A씨는 5일 오전 광주지방경찰청에 자진 신고하고 조사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은 “경위를 떠나 이런 사태가 발생한 점을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A씨를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공문을 주위에 유포한 시민들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