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아내와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12일 잠든 아내와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고 정신적인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만, 저항도 하지 못한 가족을 무참히 살해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56)와 딸(29)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건 당시 그는 안방에서 잠든 아내를 먼저 흉기로 찔렀다. 이후 잠에서 깨 도망가는 아내를 거실에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그는 아내의 비명을 듣고 다른 방에서 나온 딸 또한 아내와 같은 방식으로 살해했다.
그는 범행 후 달아나지 않고 사흘 동안 집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이씨의 범행은 아내와 연락이 되지 않아 집으로 찾아온 아내의 친구에 의해 드러났다. 아내의 친구는 곧장 이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과거 우울증 증세가 있었다며 퇴직한 후 별다른 벌이가 없던 자신을 아내와 딸이 무시한다고 느껴 살해하게 됐다고 밝혔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