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시간·티타임 급여 안줘도 돼” 스페인 법원 판결

입력 2020-02-12 15:11
게티이미지뱅크

일과 중 흡연하러 나가거나 커피를 타러 잠시 자리를 비운 시간은 급여를 안줘도 된다는 스페인 법원 판결이 나왔다.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스페인 고등법원은 직원이 근무지 밖에 있는 시간을 근무 시간에서 제하는 에너지 회사 ‘갈프’의 정책이 합법이라고 11일(현지시간) 판결했다.

앞서 갈프는 흡연을 하거나 커피를 마시기 위해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우는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만큼 급여를 차감했다.

지난해 스페인 정부는 근무자들의 무보수 초과근무가 사회 이슈로 부상할 만큼 심해지자 이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기업이 직원들의 근무 시작·종료 시간을 의무적으로 기록하는 법을 도입했다.

정확한 근무시간을 명시해 무분별한 초과근무와 노동 착취를 막자는 취지였으나 갈프는 작년 9월부터 근무 시작과 종료 시간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근무자들의 실근무 시간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했다.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에 흡연하러 자리를 비운 근로자에게는 온전한 하루 치 급여를 주지 않았고 이 정책이 불법이라며 노동조합은 갈프를 고소했다.

그러나 법원이 사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노동조합은 이번 판결에 항소할 예정이다.

스페인의 연간 근로시간은 유럽 국가 중 높은 편이다. 2018년 기준 스페인의 연간 근로시간은 1701시간에 달한다. 독일과 영국은 각각 1363시간, 1538시간이다.

최희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