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형식적 ‘개인정보 제공 동의하십니까’ 고친다

입력 2020-02-12 13:57
연합뉴스

각종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이용 시 형식적으로 묻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같은 확인방식이 개선된다. 인공지능(AI) 기반 탐지프로그램이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실시간으로 감지한다. 데이터 전문기관이 개인정보 남용 사례가 있는지 실시간 점검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이런 개인정보 보호 핵심 과제를 담은 ‘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지난 1월 국회에서 기업·연구단체의 개인정보 활용 여지를 넓힌 데이터경제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개인정보 오·남용 유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그동안 형식상 이뤄져왔던 개인정보 제공 동의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한다. 정보주체가 명확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과 자신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경로를 늘린다. 최소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앱)으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 이용내역 열람을 상시적으로 받아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노인과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개인정보 침해 예방시스템도 발전시킨다. AI 기반의 개인정보 노출 탐지시스템 활용해 불법유통을 실시간 감시하고,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해선 즉시 삭제 조치한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의 개인정보 침해 대응기관을 만들고 관련 매뉴얼을 보급한다. 권역별 개인정보 종합지원센터구축 등 고충 및 피해에 대한 현장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동영상 플랫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연령별 맞춤형 홍보를 시행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 공조도 늘린다. 다자간 조사·집행 기구와 협력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응하고,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법률을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한다. 개인정보 활용 기업에는 해외 최신 법률정보 및 동향을 제공한다. 아울러 다자간 협력 사업을 제안하고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등 국제 협의체를 운영해나간다. 또한 민간 기구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인 개인정보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