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기소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동생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범행에 가담한 박모씨와 김모씨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800만원을 확정 받았다.
이씨 등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업을 하면서 1700억원 상당을 매매해 시세 차익 130억여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2월부터 약 6개월간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모은 혐의,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방송에 출연해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들로 하여금 250억원대 손실을 보게 한 혐의 등도 있다.
증권 전문방송 등에서 주식전문가로 활동한 이씨는 소셜미디어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일명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1심은 “이씨가 증권방송 전문가로 활동하며 회원들의 신뢰를 이용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적 부정 거래로 취한 부당이익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의 유·무죄 부분을 일부 다르게 판단하고 “이번 사건은 시세조종과 같은 전형적인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는 다르다”며 징역 3년6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