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비공개했다며 자유한국당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이 맡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10일 한국당이 추 장관을 공소장 비공개와 관련해 고발한 사건을 11일 수원지검에 이첩했다.
수원지검은 당일 인권·첨단범죄 전담인 형사1부(강지성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법무부에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고려해 비공개하기로 하고, 국회에 공소사실 요지만 제출하고 공소장 전문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한국당은 추 장관이 공소장 전문 제출을 거부한 것은 직권남용이자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 사건을 수원지검이 담당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달 초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 한국당이 추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이 맡고 있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