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행세 유튜버, 영장 기각되자…“정의가 승리” 의기양양

입력 2020-02-12 10:25 수정 2020-02-12 10:28
A씨 유튜브 영상 캡쳐

자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라고 외치며 지하철에서 난동을 부린 유튜버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영장이 기각된 뒤 해당 유튜버는 “정의는 승리한다”며 영상을 올려 또 한 번 논란에 휩싸였다.

1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박진웅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23)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직업과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동영상이 확보돼 증거인멸 가능성도 작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 시유를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 A씨는 “다시는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영장 기각 후에도 A씨는 자신의 유튜브에 “구속영장이 기각돼 이렇게 집에 오게 됐다”고 기뻐하는 영상을 올렸다.

이어 “저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겠냐? 이건 단순히 구속영장 기각이 아니다. 거대한 국가 권력으로부터 한 초라하고 나약한 개인이 승리한 그런 재판이라고 볼 수 있다. 정의가 승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30분쯤 부산 도시철도 3호선 남산정역에서 숙등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전동차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행세를 하고 이를 동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유튜브에 올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여러분들 저는 우한에서 왔습니다. 전 폐렴입니다. 모두 저한테서 떨어지세요”라고 소리쳤다. 시민들이 쳐다보자 A씨는 도망치면서 “거짓말이다”라고 말한 후 비웃었다. 그는 “드디어 내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정상인입니다! 난 정상인이다! 아무도 내가 저 지하철에서 이상한 짓 한 줄 모를 거야”라고 말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유튜브에서 유명해지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