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신고해달라”…‘미성년자 성착취’ 佛작가 처벌가능할까

입력 2020-02-12 10:11
가브리엘 마츠네프. 연합뉴스

미성년자를 상습 성폭행한 프랑스의 저명한 작가가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을 피하게 되자 프랑스 경찰이 이 작가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와 목격자를 수소문하고 나섰다.

프랑스 작가 가브리엘 마츠네프(83)의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수사 중인 파리 경찰은 11일(현지시간) ‘이번 사건 수사와 관련해 자신이 피해자이거나 목격자일 경우 경찰에 즉각 신고해 달라’는 내용의 공고를 냈다.

프랑스 4대 문학상인 르노도상을 수상할 정도로 유명한 소설가이자 에세이스트인 마츠네프는 과거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파문을 낳았다.

이 사실은 피해자인 바네사 스프링고라(47)가 자신의 청소년 시절 성폭행 경험을 담은 에세이 ‘동의’(Le Consentement)를 발표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스프링고라는 책에서 1980년대에 자신이 14세였을 당시 50세였던 마츠네프의 꾐에 넘어가 그와 강제로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고 폭로했다.

가브리엘 마츠네프로부터 30여년 전 14세일 당시 상습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출판인 바네사 스프링고라의 저서 '동의'. 연합뉴스

이에 마츠네프는 지난달 29일 “내가 좋지 않은 일을 했다면 후회한다”고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에는 그게 그저 작은 일탈이라고 말했지 누구도 범죄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말해 공분을 샀다.

경찰은 마츠네프의 성폭행 사실이 알려진 직후 수사에 착수했지만 공소시효가 문제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과거 마츠네프로부터 성범죄를 당했거나 목격한 사람들을 수소문하기로 했다.

파리검찰청의 레미 하이츠 검사장은 “프랑스 안팎에 있을 수 있는 추가 피해자들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검사의 책임은 남겨진 피해자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 문화부 역시 마츠네프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문화부는 2002년부터 마츠네프에게 지급해온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고, 국가로부터 수훈한 문화예술 공로 훈장 2개의 서훈 취소도 검토 중이다.

출판업계의 반발도 거세다. 주간지 르 푸앙은 마츠네프의 연재란을 없애버렸으며 저명한 출판사 갈리마르와 온라인 서점들도 줄줄이 그의 책을 절판하거나 판매 중단한다고 알렸다.

이홍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