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절차 중 사망했다면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연금 받아야”

입력 2020-02-11 19:15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10년 넘게 별거한 아내와 이혼 절차를 밟다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은 현재 사실혼 관계에 있는 파트너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를 지급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공무원 B씨는 2017년 뇌출혈로 사망했다. B씨는 아내 C씨와 10년 넘게 별거한 상태였지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아 B씨 사망 후 법적 배우자는 C씨로 인정됐다. 이 때문에 공무원연금공단은 유족연금을 법적인 아내인 C씨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이어진 소송에서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남편이 이혼 절차를 진행하던 중 사망해 법률혼을 해소하지 못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혼인 관계가 해소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법원은 남편이 사망하기 직전까지 B씨에게 관련 서류를 준비할 것을 촉구하는 등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해 온 것을 언급했다. 아울러 남편의 어머니가 사망했을 당시 C씨는 장례식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A씨는 어머니의 간호를 돕고 사후에 장례절차를 남편과 함께 치른 점 등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남편과 사실혼 관계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판결도 선고받은 바 있다”며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만큼 A씨가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진다”고 판결했다.

김영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