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별거한 아내와 이혼 절차를 밟다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은 현재 사실혼 관계에 있는 파트너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를 지급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공무원 B씨는 2017년 뇌출혈로 사망했다. B씨는 아내 C씨와 10년 넘게 별거한 상태였지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아 B씨 사망 후 법적 배우자는 C씨로 인정됐다. 이 때문에 공무원연금공단은 유족연금을 법적인 아내인 C씨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이어진 소송에서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남편이 이혼 절차를 진행하던 중 사망해 법률혼을 해소하지 못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혼인 관계가 해소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법원은 남편이 사망하기 직전까지 B씨에게 관련 서류를 준비할 것을 촉구하는 등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해 온 것을 언급했다. 아울러 남편의 어머니가 사망했을 당시 C씨는 장례식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A씨는 어머니의 간호를 돕고 사후에 장례절차를 남편과 함께 치른 점 등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남편과 사실혼 관계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판결도 선고받은 바 있다”며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만큼 A씨가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진다”고 판결했다.
김영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