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디엠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11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12일에 지정되며 사유는 공시불이행이다.
코디엠은 -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제공 계약 체결 지연공시 3건 -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제공 계약 해제ㆍ취소 지연공시로 지난 15일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된 바 있다.
코디엠은 최근 1년간 불성실 공시로 9.0점 부과벌점을 받았다.
한편, 코디엠은 장 마감 이후 해당 기업공시를 발표했으며 오늘 종가가 410원, 거래량은 2,005,240주로, 직전 거래일 대비 3원(+0.74%) 상승했다.
스톡봇 기자
※ 이 기사는 국민일보와 엠로보가 개발한 증권뉴스 전용 인공지능 로봇 ‘스톡봇’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한국거래소(KRX)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정확한 내용을 담아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