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가 좋네?” 여고생 팔뚝 쓰다듬은 60대 교사, 벌금형

입력 2020-02-11 18:10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수업 중 피부가 좋다며 학생의 팔을 쓸어내린 고교 교사가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았다. 성적 표현을 사용해 학생들에게 수치심을 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교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재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51)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교사 B씨(62)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5월~6월 사이 광주 모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던 중 C양(15)에게 다가가 피부가 좋다며 C양의 팔뚝을 쓰다듬고 팔목을 붙잡는 등 추행했다.

재판부는 “학생을 보호하고 지도할 책임에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교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C양을 추행했다.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수십년 간 교직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히 학생들의 생활을 지도해 온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공소사실 중 2018년 3월 학교 정문 앞에서 학생의 어깨와 머리를 쓰다듬은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또 수업 중 성적 표현을 사용해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서는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주는 수준에 그치는 언행만으로는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홍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