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SPA, 최근 공정위에 새 표준계약서 초안 제출…공정위, ‘협의’를 ‘동의’로 바꾸라
공정위, 선수 동의 없는 이적 조항 및 초상권 조항, 계약 즉시 해지 조항 등 불공정 판단…수정 권고
KeSPA, 지난해 말 논란에도 여전히 불공정 계약 조장…“정부 차원 표준계약서 빨리 만들어야”
한국e스포츠협회(KeSPA)가 최근 새로 만든 프로게이머 표준계약서에 사전 동의 없이 선수를 이적시킬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대표적인 불공정 조항으로 꼽힌다. 불공정 논란을 해소하겠다며 개정한 표준계약서에도 문제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말 KeSPA로부터 프로게이머 표준계약서 초안에 대한 검토 요청을 받고 그 결과를 이달 초 회신했다. 표준계약서는 계약서 작성시 계약 주체들이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이다.
KeSPA가 공정위에 제출한 표준계약서 초안에는 ‘선수의 이적, 임대, 양도 시 프로게임단이 사전에 선수와 협의토록 한다’고 돼 있다. ‘동의’를 받지 않아도 ‘협의’만 사전에 진행되면 게임단 마음대로 선수 이적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사전 협의’를 ‘사전 동의’로 수정하라”고 권고했다.
선수 동의 없는 이적은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다. KeSPA는 이를 허용하는 조항을 표준계약서에 포함시킨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말 거센 비판을 받았다(국민일보 2019년 12월 2일자 8면 참조). e스포츠 특성상 프로게이머는 다른 프로스포츠 선수에 비해 어리다. ‘2019 e스포츠 실태조사’에 따르면 프로게이머 및 연습생의 59.2%가 17~21세다. 선수 동의 없는 이적이 허용되면, 게임단은 20세 안팎의 어린 선수들을 중국·미국 등 외국팀에 마음대로 보낼 수 있다. 공정위는 이미 2001년 3월 구단 측의 일방적인 선수 이적 행위를 불공정 행위라고 판단했다. 당시 공정위는 한국야구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KeSPA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불공정 조항을 없앤 새로운 표준계약서를 만들겠다고 지난해 말 공언했다. ‘리그오브레전드(LoL)’ 리그 개막 전인 2월 초 계약서를 완성한 뒤 이를 의무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동의 없는 이적’ 조항이 담겨있다는 이유로 KeSPA가 새로 만든 표준계약서도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이뿐 만이 아니다. 공정위는 일부 조항의 내용이 추상적·자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추상적 내용은 게임단 측이 자신들의 ‘입맛’대로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다. KeSPA 표준계약서 초안에는 선수가 ‘중대한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회사가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이제까지 지급한 보수의 2배를 위약벌로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 공정위는 ‘중대한’이라는 단어가 자의적이라며 보완을 권고했다. 게임단 마음대로 선수 행위를 ‘중대한 부정행위’라고 판단한 뒤 보수의 2배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초상권과 관련된 규정도 문제 삼았다. 표준계약서 초안에는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이미 만들어둔 초상권 활용 저작물에 대해서는 회사가 사용권·수익권을 보유한다고 돼 있다. 공정위는 계약 기간이 끝났을 경우 회사는 선수와 협의해 초상권 사용 여부를 정해야 한다며 수정 권고했다.
앞서 KeSPA는 계약 종료 후에도 회사가 초상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조항을 표준계약서에 포함시켜 지난해 말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도 이 조항을 그대로 놔둔 것이다. 당시 e스포츠 업계 관계자는 “계약 기간 동안 선수의 초상권이 구단에 귀속되는 일은 있지만 계약 종료 후에도 구단이 이를 소유한다는 규정은 듣도 보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KeSPA는 또 최근 국민일보에 “협회 표준계약서는 법적 강제성이 없다”고 밝혔다. KeSPA는 지난해 말 LoL 리그 참가팀의 표준계약서 준용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권고대로 표준계약서를 수정할 경우 게임단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공정위 권고를 수용하되, 게임단이 KeSPA 표준계약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강제할 수 없다는 식으로 빠져나가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업계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KeSPA 표준계약서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협회가 선수 권익보다 게임단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의 표준계약서가 서둘러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프로게이머 표준계약서는 올해 하반기 완성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 표준계약서에 대한 검토 요청이 오면 선수 권익보장을 위해 엄정히 심사 하겠다”고 말했다.
문동성 기자, 세종=이종선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