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확진자 개인정보 유출한 성북구청 공무원 3명 입건

입력 2020-02-11 16:10
서울 성북보건소에서 유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5번째 확진자 관련 문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5번째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룰 유출한 서울 성북구청 공무원 3명이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성북보건소 보고서를 업무 외적으로 유출한 공무원 A씨 등 3명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성북구청 공무원으로, 성북보건소 담당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유출자를 특정했다. 세 사람 모두 경찰 조사에서 문서 유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SNS 단체대화방에 보고서를 올리거나 개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문서를 유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공문서 유출, 가짜뉴스 유포 사범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 5번 확진자의 개인 정보와 접촉자 정보 등이 담긴 보고서 사진이 지난달 30일 오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며 논란이 일었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신상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노출되면 제때 증상자를 신고받고 역학 조사를 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엄중 대응 방침을 밝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