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가족에 대해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초등학생에 대해 법원이 소년원 보호 처분을 내렸다.
11일 뉴스1은 의정부지법 소년1단독(왕지훈 판사)이 경기 구리시에서 초등학교 동급생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A양(만 11세)에 대해 소년원 보호 처분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A양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7시40분쯤 구리시내 조부모의 아파트단지로 친구 B양을 부른 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B양은 아파트 복도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가 경비원과 이웃에 발견돼 즉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건 직후 경찰은 조부모 집에 있던 A양을 검거해 범행 사실을 자백받았다. 검거 당시 A양은 조부모 집 내부에서 B양의 혈흔을 지우고 있었으며, 경찰이 들이닥치자 B양을 모른다고 부인했으나 계속된 추궁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A양은 B양이 자신의 가족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두 소녀는 서로 다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었지만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양이 계획적 살인을 저지르는 등 중범죄를 저질렀고 심리가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A양은 초등학생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의미하는 ‘촉법소년’이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
소설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