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에 ‘보직·담임 떠넘기기’ 금지된다

입력 2020-02-11 15:39
서울시교육청 전경. 뉴시스

올해부터 정규직 교사들이 기피하는 보직을 기간제 교사에게 떠넘기는 일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학년도부터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개정 시행해 기간제 교사의 보직교사 임용을 금지한다고 1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기간제 교사에게 책임이 무거운 감독업무를 맡길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급 학교에 전달했다. 정규직 교사에 비해 불리한 업무를 배정하지 말라고도 권장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에서 기간제 교사 52명이 보직교사를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25명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생활지도부장이었다. 학교 폭력과 관련된 갈등을 조율하고 학부모 민원을 도맡는 업무가 기간제 교사들에게 쏠린 것이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보직교사뿐 아니라 담임도 정규직 교사가 우선적으로 맡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기간제 교사가 불가피하게 담임을 맡는 것은 본인이 희망하거나 최소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1년 이상 계약된 때로 한정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기간제 교사의 처우도 개선했다. 기존 공무원과 교육공무직 직원에게만 허용됐던 육아휴직을 기간제교사도 쓸 수 있도록 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기간제 교사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녀 1명에 대해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기간제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로 유산휴가, 사산휴가, 임신검진휴가 등이 추가됐다.

기간제 교사가 같은 학교에서 재계약하거나 연장할 경우에는 채용신체검사서 대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채용신체검사서는 1회당 3~5만원의 비용이 들어가고, 매년 제출해야 하는 탓에 경제적 부담을 준다는 문제가 있었다.

기간제 교사 채용 시 학교가 의무적으로 공고해야 하는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었다. 이는 잦은 채용 공고로 인한 행정 처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린 조치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