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조 전 장관 사건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병합 진행해달라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조 전 장관의 가족비리·감찰무마 의혹 등 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망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1일 가족비리 혐의 등으로 처음 기소됐지만 아직 공판준비기일조차 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을 병합하면서 공판준비기일을 두 차례 연기했다. 지난달 29일 잡혀있던 기일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사건을 병합하면서 늦춰졌고, 12일 예정된 기일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감찰무마 공범 사건을 합치면서 재차 미뤄졌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20일 열리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을) 12월말에 기소했는데 공판준비기일을 3월말에 연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검찰 입장에선 기약 없이 재판이 미뤄지고 있어 비효율이 심하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사건을 병합해달라는 의견서를 형사21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해당 재판부가) 조 전 장관의 가족비리 등 사건과 무관한 유 전 부시장 감찰무마 사건도 병합했으니 사건내용이 겹치는 정 교수 사건도 합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송인권)에 조 전 장관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자녀 입시비리나 사모펀드 의혹 부분에서 사실관계나 증거가 겹치는 부분이 많다”며 “정 교수 재판부에서 이미 했던 부분을 몇 달 뒤에 다른 재판부에서 중복해서 보는 건 합당하지 않고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