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강제징용 피해자를 변호한 경험 때문에 피해자 중심주의를 고수한다” 취지의 기획기사를 보도한 것과 관련해 “ 유엔 인권위원회 등 국제사회의 확립된 원칙이 피해자 중심주의다. 피해자 중심주의는 국제사회 합의된 원칙”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요미우리 보도를 접한 뒤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자의 마음은 제가 (누구보다) 더 잘 안다. 하지만 소송대리인의 경험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려는 게 아니다”며 “국제사회의 대원칙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도 피해자 중심주의 입각하지 않아서 국민 동의를 못 구한 것이다. 그래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것도 피해자 동의가 가장 큰 원칙인 것”이라고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피해자 중심주의는 문 대통령의 개인 철학이 아니다. 국제사회의 합의된 대원칙”이라며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소송대리인으로만 활동한 게 아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8월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으로 만들어진 민관공동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위원회에서도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냈다”며 “ 그런데 마치 소송대리인의 입장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접근하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날 ‘한일의 현장, 문 대통령의 실상’이라는 주제의 시리즈 첫 기사에서 문 대통령이 대표 변호사로 있던 부산종합법률사무소가 강제징용 소송에서 피해자를 변호한 적이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피해자 중심주의를 강조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