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중국·베트남을 중심으로 실시됐던 국내 상표 무단 선점 행위에 대한 감시가 앞으로 아세안 주요 국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해외 무단선점 의심상표 정보조사’ 사업을 올해부터 태국 등 아세안 주요 국가까지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내 상표의 해외 무단선점 여부를 피해기업에 알려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2015년 중국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시작해 지난해 베트남까지 대상국이 확대됐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 사업을 통해 중국에서는 지난해에만 176개사의 상표 738건이 무단 선점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선점 상표는 식품·의류·인형제조업체 등 다양하게 분포했으며 상표의 언어종류는 영문이 517건, 한글 163건, 중문 5건 등이었다.
업종별로는 프랜차이즈가 130건(17.6%), 식품이 117건(15.9%), 화장품이 58건(7.9%), 의류가 31건(4.2%)으로 조사됐다.
베트남의 경우 33개사의 상표 66건이 무단 선점된 것으로 파악됐다. 언어는 영문이 51건으로 대부분이었으며 한글은 15건이었다.
업종별로는 식품 18건(27.3%), 화장품 11건(16.7%), 프랜차이즈 4건(6.1%), 전기·전자 2건(3.0%) 순이었다.
선점된 상표는 식품 및 프랜차이즈가 다수를 차지했으며, 한 커피전문점 브랜드의 경우 이미 현지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제3자의 유사상표가 출원공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박항서 감독의 인기에 편승해 박 감독의 이름을 상표로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상표선점 행위가 아세안 주요 국가까지 확산되자 특허청은 올해부터 조사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K-브랜드의 수요가 급증하는 태국·베트남을 대상으로 선점의심 상표 정보조사를 격월로 실시, 국내 기업에게 상표선점 의심 사실을 보다 신속하게 전달한다.
여기에 중국 내 선점 상표 조사의 정보제공 횟수도 기존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이의신청 등 기업의 준비기간도 기존의 2배인 4주까지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해외에서의 상표선점 피해상담, 지원사업 안내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외 K-브랜드 침해신고센터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전략팀에 문의하면 된다.
서창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최근 우리기업의 상표를 다량으로 선점하는 상표브로커의 활동이 중국 뿐 아니라 베트남·태국 등 아세안 국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며 “상표선점을 당했을 경우에는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