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지기 친구였던 현직 경찰관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승무원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항공사 승무원 김모(30)씨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 김씨가 만취 상태였다는 점을 부각하며 김씨가 피해자를 죽일 의사를 전혀 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평생을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죄하며 참회하겠다”며 “다만 그날 만취했었기 때문에 왜 자신이 피해자를 때렸는지 이 부분에 대해 전혀 기억을 못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 측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를 현 단계에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날 법정에는 A씨의 유가족이 나와 김씨를 향해 “반드시 응징하겠다” “우리 아들 살려내라” 등 소리치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관악구 소재 지구대 소속 30대 경찰관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유명 항공사의 승무원인 김씨는 A씨가 결혼할 당시 사회를 봐줄 정도로 친한 11년 지기 친구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사건 약 한 달 전 고소를 당해 실직 위기에 놓였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사건 당일 A씨와 술을 과하게 마셨고 말다툼 끝에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주짓수를 배웠던 김씨는 주짓수 기술을 활용해 A씨 위에 올라타 제압했고, 저항 능력을 상실한 A씨 머리를 붙잡고 방바닥에 얼굴을 수차례 내리찍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