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찬석 광주지검장 “검찰총장 지시 거부 말이 되느냐”

입력 2020-02-11 14:23
문찬석 광주지검장(좌)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문찬석 광주지검장(59·사법연수원 24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8·23기)의 검찰총장 지시 거부를 공개 비판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지검장은 전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이 지검장을 향해 “검찰총장이 지시한 사항을 3번이나 거부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지난달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핵심 관계자에 대한 기소 지시를 이 지검장이 거부한 것을 두고 공개 비판한 것이다.

문 지검장은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 지시를 거부했다는 보도를 봤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앞으로 총장 지시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발언은 윤 총장이 회의실을 나가고 지검장과 부장검사들만 남았을 때 나왔으며 이 지검장은 문 지검장의 지적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지검장은 이 지검장의 1년 후배로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을 지냈으며, 윤 총장이 취임한 뒤 광주지검장으로 이동했다.

이 지검장은 올해 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 발령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했다. 그는 지난달 22일 최 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 총장의 3차례 지시에도 “새로 부임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결재 요청을 미뤘다. 이에 윤 총장 지시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전결을 거쳐 기소가 이뤄졌다.

지검장의 결재를 뛰어넘고 기소가 진행되자 법무부는 “고위공무원 사건은 지검장 결재·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도 지난 3일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면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취지를 총장에게 건의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영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