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도도맘 무고교사’ 혐의로 고발당해… “허위고소 부추겨”

입력 2020-02-11 11:41 수정 2020-02-11 17:35
강용석 변호사(왼쪽)과 유명 블로거 김미나씨. 뉴시스

강용석 변호사가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고소를 교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김상균·김호인 변호사는 11일 오전 “같은 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도가 지나쳤다”며 “강 변호사를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알렸다.

이들은 “강 변호사는 2015년 김미나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게 했다”며 “김씨가 주저하는 상황에서도 강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김씨에게 무고를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디스패치는 2015년 3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식당에서 발생한 이른바 ‘도도맘 폭행사건’ 뒷처리가 한창이던 같은 해 12월 강 변호사와 도도맘 김씨 사이에서 오간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메시지에는 김씨가 A 본부장과의 술자리에서 폭행을 당했을 뿐 강제추행이나 강간은 없었다고 강조하는데도, 강 변호사는 더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무고를 권유한 정황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강간했건 아니건 상관없다. 강간치상을 넣어야 (겁나서) XX을 싼다”며 “합의금을 3~5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김씨를 적극적으로 설득했다. 또 A씨의 개인정보를 언론에 유출하라는 등 구체적인 행동까지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김씨는 메시지 내용대로 A씨를 특수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이듬해 4월 김씨와 A씨의 합의에 따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는데 검찰은 강제추행에 대해 무혐의, 특수폭행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이날 김상균 변호사는 “강 변호사의 행동이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 고발에 나섰다”며 “수사기관이 강 변호사의 메시지를 확보해 진실을 가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