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을 발로 차거나 폭언을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부장판사는 11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광주의 한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며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학생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휴식 시간에 교실에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학생을 향해 “여기가 무슨 시장이냐. XXX”이라고 욕설했고, 수업 시간에 껌을 씹은 학생을 발로 엉덩이를 3차례 차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학생에게 급식실 위치를 알려주려는 학생을 가리켜 “쟤랑 놀지 마라. 나쁜 애다”라고 한 행위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학생들과 그 부모들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재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