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서울·경기 전 지역 고양이 등록 가능

입력 2020-02-11 12:00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양이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 중인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17일부터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만 참여가 가능하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방식으로만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을 희망하는 고양이 소유자는 고양이와 동반하여 지역내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 수수료(1만원)와 무선식별장치 비용 등을 납부하고 등록하면 된다.

동물등록대행기관은 동물병원 등 지자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2018년 12월 기준 서울 837개소(동물병원 772개소), 경기 962개소(동물병원 928개소)가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유실·유기 고양이가 증가하는 등 고양이 동물등록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고양이 동물등록 필요성에 대한 소유자 인식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고양이 동물등록 방식, 등록 기준 월령 등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