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11일 전국 지사·병원에서 신종 코로나 대응 체계 점검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을 포함한 산재 보상 업무 처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도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일하다가 감염될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처리한다. 요양급여를 포함한 각종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건의료 종사자가 진료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거나 공항·항만의 검역관이 업무 중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돼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일반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동료와 접촉해 감염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거래처 접대나 회사가 주관한 워크샵 등 행사에서 발생한 감염도 산재 인정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과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의 법 해석 등을 참고했을 때 감염인 접촉은 업무 중 사고로 볼 수 있어 산재 인정이 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부상·질병·장해는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다. 업무상 접대나 워크샵 참여도 승인이 있다면 노동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어 산재보험법 시행령 기준에 부합한다.
공단은 “업무 관련성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건에 대한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단은 산재 환자가 요양 중인 병원에서 신종 코로나 관련 격리 조치를 받으면 그에 해당하는 기간 만큼 요양을 연장하고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최희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