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번 환자 딸·사위, 격리 해제…딸 근무 어린이집 정상 운영

입력 2020-02-11 09:51
10일 충남 태안군 태안초등학교 교실에서 방역 요원들이 책걸상을 소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태안군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6번 환자와 접촉했던 딸, 사위에 대한 자가격리가 11일 0시 해제됐다.

충남 태안군은 이날 “신종 코로나 잠복기(2주)가 지난 데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딸이 교사로 일하는 어린이집도 전날 방역을 마치고 이날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

앞서 군은 설 연휴 때 서울 친정을 찾아 6번 환자와 접촉했던 딸 부부를 지난달 30일 자가격리시켰다.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실시한 조기 검진에서는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딸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원생 34명)은 이튿날부터 휴원에 들어갔다.

6번 환자의 아들인 11번 환자는 지난 10일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했다. 국내 4번째 완치 사례다. 지난달 31일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그는 6번 환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6번 환자는 중국 우한을 방문한 뒤 감염된 3번 환자와 함께 식사하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11번 환자는 최단 기간인 입원 10일 만에 완치돼 퇴원하게 됐다. 의료계에서는 그 배경을 두고, 11번 환자 나이가 25세로 젊은 데다가 확진 이전의 건강 상태가 양호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