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공익소송에서 패소비용을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개혁위는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13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공익과 인권을 중시하는 국가송무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공익소송 패소당사자의 소송 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패소당사자의 비용 부담을 덜어 공익소송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다.
공익소송은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해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송을 뜻한다. 개혁위는 한국이 공익소송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공익소송 등에 있어서 국가 등이 패소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회수할 경우,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의 개정 추진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익성이 인정되는 소송, 정보공개소송, 경제적·사회적 상황이 여의치 않은 소송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승소하더라도 소송 비용을 회수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개혁위는 법률 개정 전이라도 시행령 12조를 개정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시행령을 고쳐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라는 것이다. 개혁위는 사인 간의 소송에서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범위에서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민사소송법 제98조와 제109조의 개정 추진도 제안했다.
개혁위는 “약자 및 소수자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공익소송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익과 인권을 중시하는 국가송무제도 개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권고안을 존중해 소송비용 감면 등 공익소송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