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예방을 위한 자택격리를 거부한 중국인이 신종 코로나와 관련한 범죄 중 첫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중국인은 자택격리 규정을 어기고 외출했다가 이를 계도하던 경찰 2명을 폭행했다.
10일 신경보(新京報) 등에 따르면 저장(浙江)성 후저우(湖州)시 난쉰구인민법원은 9일 자택격리를 거부하고 이를 저지하던 공안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왕모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왕씨는 지난 2일 오전 자택격리 준수 규정을 어기고 외출했다가 이를 계도하던 파출소 경찰 2명을 폭행했다. 그는 사건 당일 파출소로 연행돼 조사를 받은 뒤 지난 6일 구속됐고, 전날 공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 왕씨가 신종 코로나 방역기간에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법 집행을 하는 경찰을 폭행했다”며 “이런 행위는 이미 공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중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신경보는 이번 사건이 신종 코로나와 관련된 범죄 중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