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타다는 콜택시”…이재웅 대표에 징역1년 구형했다

입력 2020-02-10 17:54 수정 2020-02-10 17:57

검찰이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다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쏘카 자회사 브이씨앤씨의 박재욱 대표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타다가 혁신형 공유경제라기보다는 ‘유사 콜택시’ 영업이라는 것이 검찰의 최종 판단이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와 박 대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의 1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 대표 등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 없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부르는 유상여객운송 사업을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두 법인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타다는 렌터카 임차인과 달리 차량과 운전자를 선택할 권리가 없고, 이에 대한 변경을 요구할 권리도 없다”고 했다. 이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타다는 렌터카가 아닌 콜택시라는 논리였다. 검찰은 “렌터카 임차인이라면 임차 기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타다는 동승자가 자유롭게 타고 내릴 수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타다가 택시처럼 거리를 기준으로 요금이 결정된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후변론에서 “경제적 효과의 유사성이 아닌 법적, 제도적, 기술적 기반을 다시 살펴 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본인이 ‘다음’에 있을 때 기획한 이메일 사업을 예로 들어 “‘한메일’ 서비스 역시 우편법이 민간에 금지한 서신 교환과 유사했다”고도 말했다. 현재 보편화한 전자우편도 불과 20년 전에는 불법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다는 주장이었다.

타다의 불법 여부를 판가름할 1심 선고 공판은 19일 열린다. 선고 결과는 관련 업계에 많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스타트업 등 벤처업계는 검찰이 ‘4차 산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기계적인 기소를 했다며 비판했다. 반면 생존권 위협을 주장해온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은 “검찰의 정의로운 기소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