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엄한 가치를 침해한 피고인의 범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정한 형량이 무겁거나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2시25분쯤 전북 익산시 황등면 소재 한 주택에서 집 주인 B씨(65)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와 함께 B씨를 찾아가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씨 부부는 119에 “어떤 남자가 피를 흘리고 있다”고 신고했고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여년 전 빌려준 3000만원을 못 갚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