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항소심’ 재판부 물갈이…총선 전 선고 난망

입력 2020-02-10 15:44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온 차문호(52·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교체된다. 김 지사 사건은 이미 두 차례나 선고가 연기된 데다가 재판장까지 교체되면서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고법은 10일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13일자로 예정된 고법 부장판사 사무분담 결과를 발표했다. 사무분담은 각급 법원 내부에서 재판부 구성과 교체 여부 등을 정하는 절차다.

이번 서울고법 사무분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김 지사 사건을 맡아왔던 형사2부 재판장 차 부장판사의 민사부 이동이다. 차 부장판사의 뒤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있던 함상훈(53·21기)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좌배석인 최항석 고법판사도 형사부 근무 2년을 채워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 주심을 맡고 있던 김민기 고법판사는 형사부 경력이 1년에 그쳐 잔류할 것으로 보인다.

차문호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판장 교체로 인해 김 지사 사건의 선고는 4월 총선 전에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24일과 지난달 21일 두 차례 선고를 연기했다. 차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변론을 재개하면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며 심증을 드러내기도 했다. 선고를 미룬 이유에 대해선 “(김 지사의) 공범 성립 여부에 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변론재개 시점부터 4월 총선 전 선고는 어렵다는 예측이 있었는데, 재판부 교체로 더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재정신청 사건 전담재판부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이전까진 행정1~11부가 사건을 나눠 맡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형사30·31부 두 곳이 전담하게 된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재정신청에 대한 공소제기 결정 비율이 극히 낮아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정치권 등의 지적이 있었다”며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