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기업들을 위해 지방세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먼저 피해기업들의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지방세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 징수유예 등을 추진한다.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은 6개월 범위 내에서 시행되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 피해를 입은 기업이 요청할 경우 세무조사를 연기하고,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기업의 체납처분을 1년 간 유예한다.
지방세 지원대상은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지역 중소기업이나 수출관련 거래 중단으로 직·간접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 등이다.
신청은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의 세무부서에서 가능하며 검토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전염병 확산에 따른 세계경제 둔화로 지역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