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소→한우’ 속여 판매한 음식점 7곳 적발

입력 2020-02-10 13:21 수정 2020-02-11 09:59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제공

젖소를 한우로 속여 시중에 판매한 업소 7곳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전남지원에 적발됐다.

농관원 전남지원은 최근 4개월간 젖소고기 특별단속을 벌여 가격이 한우보다 가격이 낮고 품질이 떨어지는 젖소를 국내산 한우로 둔갑 판매한 음식점 7곳을 적발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위반업소들은 소비자들이 한우를 선호하는 점을 들어 눈으로 구별할 수 없게 젖소고기를 생고기, 갈비탕, 곰탕 등으로 조리해 판매했다.

유전자분석법 등을 활용해 밝혀낸 젖소고기 물량은 1707kg이며 시가로 2642만원 정도다.

농관원 관계자는 “젖소는 보통 5년(60개월) 이상 사육되면서 지속해서 새끼를 낳고 우유를 생산하므로 살이 찌지 않고 말라 있어 도축 시 등급판정도 가장 낮은 3등급이나 등외 등급이 대부분”이라며 “(젖소를) 한우로 표기하는 행위는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것 못지않게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육우고기나 젖소고기가 값비싼 한우로 둔갑 판매되는 등 축산물의 부정유통 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육우는 거세한 젖소, 출산 경험이 없는 젖소, 식용목적의 젖소를 말하며 젖소는 우유 생산을 위해 새끼를 낳은 젖소를 의미한다.

김영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