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 등 감염 예방 물품에 대한 부정경쟁행위와 상표권 침해를 집중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집중 단속사항은 마스크·손소독제의 품질 및 성능 등에 대한 오인 표시 행위, 유명 체온계·마스크·손소독제 상표를 도용해 생산·판매하는 행위,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받지 않은 제품을 권리를 받은 것처럼 표시해서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경쟁행위는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대상일 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마스크 및 손소독제, 체온계 등 감염예방 기초 물품에 대한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가 의심될 경우 단속 기간 운영되는 특별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최대순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위조 마스크, 손소독제 등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