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청정 대구 정부 기준보다 강한 방역책 시행

입력 2020-02-10 10:57
국민DB

대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청정지역을 지키기 위해 정부 기준보다 강력한 방지책을 펼친다고 10일 밝혔다.

대구에는 아직 확진자가 없지만 확진자의 접촉자 19명, 우한입국 전수조사대상자 30명을 통보받아 관리했고 의심신고도 매일 증가해 지금까지 160여건에 이르고 있다.

이들 중 아직 잠복기가 지나지 않은 의심신고자 3명은 자가격리 중에 있으며 진단검사 음성 판정을 받고 잠복기가 끝나지 않은 40명도 자가격리에 준하는 관리를 받고 있다. 10일 오전 기준 관리중인 사람은 의심신고자 13명과 검사 중인 5명 포함 전체 61명이며 관리가 끝난 사람은 총 151명이다.

대구시는 자가격리 기준을 정부보다 높여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확진자의 밀접접촉자에 한해 잠복기가 지날 때까지 자택에서 머물면서 바깥활동을 제한하는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진단검사 음성 판정을 받는 경우 격리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중국을 다녀온 후 발열이나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이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바로 격리해제 하지 않고 마지막 위험 노출일로부터 최대 잠복기(14일)까지 자가격리를 잘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전담 관리자를 지정해 음성결과 후에 다시 증상이 발생하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또 대구시는 정부 기준과 별도로 시가 권고한 자가격리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최근 정부는 14일 이상 격리되는 경우 격리자 생활비로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발부받은 자가격리자에 한해서만 지원되는 것으로 자가격리 권고를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대구시는 자가격리 권고를 받은 대상자가 스스로 자가격리에 잘 협조할 경우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에 상응하는 생활지원비를 시비로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직장에서 유급휴가비를 받는 경우 중복지급은 되지 않는다.

대구시 관계자는 “확진자의 이동경로 중 접촉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환자와 같은 시간과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이 인지하도록 확진자의 동선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계획”이라며 “향후 상황에 따라 다수 시민들에게 전파될 위험이 발생할 경우 공개 이익을 따져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