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요구 400명 중 윤지오 후원금 돌려받은 사람 없다”

입력 2020-02-10 10:53
윤지오 씨가 14일 열린 그의 저서 '13번째 증언' 북콘서트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고(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한 증언을 해온 배우 윤지오(윤애영·33)에게 후원금을 보낸 뒤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한 후원자 중 아직 돈을 돌려받은 사람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KBS ‘뉴스9’에서는 윤지오의 후원금 행방에 대해 보도했다.

윤지오는 지난해 3월 SNS 등을 통해 경호비에 사용하겠다면서 계좌를 공개했다. 몇 시간만에 1억 2000만원의 후원금이 모였으나 필요한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법 모금 논란이 일었다.

기부금품법은 1000만원 이상의 돈을 모금할 때는 관할 지자체나 행정안전부에 사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한다. 수사 권한이 없는 지자체에서는 1000만 원 이상의 초과분은 기부자들에게 즉시 돌려줘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윤지오의 행보가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동이라는 의혹과 거짓 증언 의혹이 제기되자 윤지오에 후원한 후원자 400여명은 지난해 6월 후원금 반환과 위자료 지급 등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윤지오는 후원금 사기 의혹,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돼 지난해 11월 인터폴에 적색 수배된 상태다.

KBS ‘뉴스9’

보도에 따르면 후원자들의 반환 요구가 이어지자 윤지오는 지난달 반환 서류를 구비해 요청하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돌려받은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윤지오에 대한 후원금 반환 소송은 지난달 열릴 예정이었지만 윤지오 변호인이 재판을 하루 앞두고 돌연 사임하면서 중단됐다. 이에 따라 고소장을 캐나다에 있는 윤지오에게 다시 송달해야 해 결국 재판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반환 판결이 내려져도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만 후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1억원 가량의 돈은 돌려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지오는 술자리 등을 강요당한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인으로 지난해 에세이 ‘13번째 증인’을 발간하며 얼굴과 실명을 밝혔다. 윤지오는 이후 여러 방송에 출연해 증언을 이어왔으나 진술에 대한 여러 논란이 일었으며 이후 캐나다로 출국했다.

최희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