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 젓새우 26년만에 합법 조업 시대 열려

입력 2020-02-10 10:42
인천 강화도에서 조업 중인 새우잡이배. 인천시 제공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26년 만에 강화 젓새우 조업 어업인이 강화주변 해역에서 합법적으로 젓새우를 잡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시 소속 강화주변 해역 젓새우 조업 연안개량안강망 어선은 26척 규모이다.

강화주변에서 가을철 어획되는 젓새우는 전국 어획량의 60∼70%를 차지하고 있다.

매년 10월 강화군에서는 ‘새우젓 축제’가 열리는 등 새우는 인천의 대표적 수산 특산물로 통한다.

연안개량안강망은 1994년 관계법령이 개정되면서 그물코 크기가 커짐에 따라 젓새우를 잡을 수 없는 업종으로 전락하게 돼 인천시는 해양수산부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시험어업과 한시어업으로 임시조업을 해왔었다.


시는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협의한 결과 2019년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 공모사업’에 선정돼 올해 3월부터는 공모에 참여한 연안개량안강망 어선(26척)은 총 허용어획량(TAC) 범위 내에서 합법적 조업이 가능하게 됐다.

인천시는 해양수산부 2020년 ‘TAC기반 어업규제 완화 추가 시범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해 관내 수산자원을 보호하면서 어업인의 규제완화를 통한 효율적 자원관리형 어선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