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허위신고 의심사례 특별조사했더니…

입력 2020-02-10 09:12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이른바 ‘다운계약’을 하거나 계약일자를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불법을 동원한 이들이 무더기로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허위신고 의심사례 4115건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 허위 신고자 1571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45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도는 지난해 10월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약 두 달 동안 실거래가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1648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허위로 신고한 정황이 의심되는 146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일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2321건 등에 대해 특별조사를 벌였다.

이번 특별조사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서는 불법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민선 7기 이재명 도지사의 강력한 정책 의지에 따라 실시한 것이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허위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568명을 적발했다.

특히 다운계약을 하는 과정에서는 다운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매도자가 책임을 진다는 확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부동산 매도 및 매수자가 가족, 친척 등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다운계약 등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45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A씨는 용인시 처인구 소재 임야 및 도로를 매수자 B씨 등 6명에게 매매하면서 실제거래금액이 총 27억여 원에 달했으나, 거래신고금액을 17억원으로 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했다.

C씨는 매수자 D씨와 남양주시 사능리에 소재한 건물을 거래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계약금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거래 신고를 하면서 계약일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으로 허위신고했다.

도는 이번 적발사례 이외에도 1337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건은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김준태 도 도시주택실장은 “올해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의심 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신고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축소되는 등 법령 개정 사항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