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아냐” 소리에…병원 갔던 25·27번 환자, 검사 못 받았다

입력 2020-02-10 05:00
9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25번째 확진자(73세 여자, 한국인)의 아들과 며느리인 26번째(51세 남자, 한국인), 27번째(37세 여자, 중국인) 확진자가 격리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신종코로나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가족 사이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25·27번 환자가 확진 판정 전 의료기관을 방문했는데도 “검사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제때 검사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흥시와 시흥시보건소에 따르면 9일 오전 매화동에 거주하는 여성 A씨(73)가 국내 25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진됐다. 이어 같은 날 오후 한집에서 생활해 온 아들 B씨(51)와 며느리 C씨(37·중국인)가 국내 26, 27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B씨 부부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사업차 중국 광둥성을 방문했다가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아들 부부가 귀국한 뒤 지난 6일 저녁부터 오한 등 증상이 있어 7일 오전 시흥의 모 병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증상이 없어지지 않았고, A씨는 다음 날인 8일 다시 같은 병원에 방문해서야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그는 이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확진 판정을 받았다.

며느리 C씨도 귀국 후 4일쯤 지나자 잔기침 등의 증세가 나타났다. 그는 증세가 나타난 직후 인근 의료기관을 방문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흥 보건소 관계자는 “A씨는 중국을 방문한 적이 없어 7일 선별진료소를 처음 방문했을 당시 검사 대상이 아니었다”며 “C씨 역시 우한이 아닌 광둥성을 방문했다가 귀국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검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신종 코로나 검사 대상과 기관을 확대하는 새로운 정부 지침이 7일 오전 9시부터 시행됐으나 우리에게는 공문이 같은 날 오후에 왔다”면서 “A씨가 7일 병원 방문 때 검사를 받지 못한 데는 이런 점 등 여러 상황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르면 10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들의 동선과 함께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