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매매·유포 ‘텔레그램 N번방’ 운영 66명 경찰에 덜미

입력 2020-02-09 16:46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오른 'N번방 사건' 처벌 탄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1~8번까지 번호가 붙은 각 텔레그램 단체채팅방, 이른바 ‘N번방’에는 여성들의 신체가 찍힌 불법촬영물이 금전을 대가로 유포됐다. 운영자는 피해자들의 소셜미디어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낸 뒤 ‘가족과 학교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불법촬영물을 받아냈다. 수천 명이 입장한 이 채팅방들에서는 아동·청소년을 찍은 촬영물까지 공유됐다. 채팅방의 사람들은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부르며 조롱했다.

이른바 ‘N번방’ 사건 등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은 그간 텔레그램을 이용한 사이버성폭력 범죄를 단속해 총 8건의 사건에서 텔레그램방 운영자와 공범 16명, 아동성착취물 유통·소지 사범 50명 등 총 66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텔레그램 단채체팅방에서 벌어진 사이버범죄는 위 사례처럼 대개 피해자를 협박해 얻어낸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아동성착취물, 또는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도 유통됐다.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이들은 한 사례에서 많게는 8000여명에 이르렀다. 경찰은 검거한 8건 중 2건의 단채채팅방 운영자를 아직 추적 중이다.

경찰청은 텔레그램 뿐 아니라 각종 소셜미디어·다크웹·음란사이트·웹하드 등 최근 떠오른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을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경찰청 내부에 설치한 ‘텔레그램 추적 기술적 수사지원 태스크포스(TF)’가 일선 텔레그램 수사현장에 추적 기법을 제공한다. 다크웹을 통한 불법촬영물 유통 수사에는 경찰청이 개발 운영 중인 추적시스템을 활용한다. 불법촬영물 유통 웹하드에는 그간 적용된 정보통신망법뿐 아니라 형량이 높은 영화비디오법을 활용해 강경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