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담배 피우나” 이웃남성 국부 움켜쥔 30대女, 강제추행 ‘유죄’

입력 2020-02-09 16:37

아파트 흡연문제로 인한 이웃 간 다툼이 법정소동으로 이어졌다. 이웃 여성 A씨(34)가 싸움 도중 남성 B씨(37)의 성기를 움켜쥐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와 B씨는 마주칠 때마다 다툴 정도로 동네에서 유명한 앙숙이었다. A씨는 옆집에 사는 B씨가 평소 집에서 흡연한다고 의심했고 이웃 간 신경전이 계속됐다고 한다.

그러던 지난해 5월 B씨와 가족들이 외출하는 소리를 들은 A씨는 집밖으로 나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그의 아내와 아이들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놀란 아내와 아이들을 본 B씨가 A씨를 팔로 막아서자 A씨는 B씨의 팔이 자신의 가슴에 닿았다며 “지금 성추행 한거냐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씨의 성기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1심 법원은 A씨의 이 같은 행위를 강제추행이라고 판단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안은진판사)은 지난달 3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최희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