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전략연구원 오일석 부연구위원은 지난 7일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보고서를 통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와 연동해 감염병에 관한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입법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 부연구위원은 “감염병 ‘경계’ 및 ‘심각’ 단계에서 가짜뉴스를 생성·유포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며 “감염병 관련 가짜뉴스의 SNS 유포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치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자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계’ 단계서부터는 감염병 관련 가짜뉴스 생성 및 유포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심각한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유해 정보로 규제해야 한다는 게 오 부연구위원의 주장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감염병의 전개속도, 확대 가능성,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심,주의, 경계, 심각으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나눈다. 해외에서 신종 감염병이 발생 및 유행하는 경우 ‘관심’, 해외에서의 신종감염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 ‘주의’, 국내로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이 제한적으로 전파되는 경우 ‘경계’, 국내로 유입된 감염병이 지역사회 또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경우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각각 발령된다.
실제 지난 2일 SNS에서는 “2020년 1월 31일 오후 5시쯤 4번 확진환자가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사망하였으며 현재 언론 통제가 진행되고 있다”는 가짜뉴스가 빠르게 확산, 큰 파장이 일었다. 또 확진자들이 방문하지 않은 시설을 방문했다는 가짜뉴스가 퍼지면서 해당 업체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 확산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종합점검 회의’에서 “확산하는 신종 감염병에 맞서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때 불신과 불안을 조장하는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포는 방역을 방해하고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표현의 자유를 넘는 가짜뉴스에 대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단호하게 대처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