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이지만 범행 반복”…택시비 7만원 떼먹은 40대男 ‘실형’

입력 2020-02-09 15:33

택시 무임승차로 요금 7만원을 떼먹고 수차례 재판에 불출석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오태환 부장판사)은 9일 택시 무임승차 등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기죄로 8개월간 수감생활을 하고 2018년 7월 출소한 A씨(44)는 같은해 11월 28일 오후 11시 46분쯤 청주시 흥덕구에서 빈손으로 택시를 탔다가 7220원을 지불하지 못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돈 한 푼 없이 택시에 승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에도 택시 무임승차로 2차례 더 경찰에 신고됐다. 그가 지불하지 못한 택시비는 총 7만원 정도다.

비교적 적은 액수지만 A씨는 공판에 3번이나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법원은 A씨에게 실형 선고로 단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종 범죄로 실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0회에 달하는 전과가 있는데도 출소 3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반복했다”며 “피해 금액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최희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