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마스크’ 온라인 사기 일주일 새 급증

입력 2020-02-09 14:5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본격 확산한 지난달 31일부터 마스크·손 소독제 등 개인 방역 물품거래 관련 온라인 부당거래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마스크 및 손 소독제 온라인쇼핑 피해 집중신고센터’를 열어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7일까지 온라인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관련 소비자 피해 약 70건을 접수했다고 9일 밝혔다.

피해사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배송예정이라 안내한 뒤 판매업체의 일방적인 주문취소’ ‘사전안내 없이 배송지연 후 연락두절’ ‘주문상품과 다른 저가 상품 배송 또는 일부 수량 배송’이다. 소비자 피해가 접수된 쇼핑몰의 75.4%가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센터는 오는 10일부터 ‘마스크 및 손 소독제 온라인쇼핑 피해 집중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마스크·손소독제 온라인쇼핑 피해를 본 경우 서울시전자상거개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 2133-4891~6로 신고하면 된다. 센터는 전담 인원을 배정해 신고 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즉각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제안한다.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으면 현장조사에 나선다. 조치 결과는 다음 날 답변을 원칙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알린다.

아울러 서울시는 온라인쇼핑몰의 마스크 판매 가격에 대한 점검을 매일 진행하기로 했다. 기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선 현장점검 후 가격안정을 요청한다. 또 주문 건에 대한 일방적 취소처리 뒤 같은 상품에 대해 가격을 올려 판매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판매업체의 의도적인 가격 인상 등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면 서울시 매점매석신고센터(02-2133-9550~9552)로 연락하면 된다. 매점매석이 적발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스미싱 스팸문자와 보이스피싱 역시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안내·공지를 사칭해 다른 사이트로 유입시키는 스팸신고와 마스크, 방역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테마주를 추천하는 금융 스팸 신고가 급증했다.

<온라인 개인 방역물품 부당거래 신고> (단위: 건, %)
쇼핑몰 유형
접수건수
비율
소셜커머스
28
40.6
오픈마켓
24
34.8
일반 인터넷쇼핑몰
11
15.9
종합 인터넷쇼핑몰
6
8.7
합계
69
100
<자료: 서울시>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