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다”는 아내 목에 밧줄 걸고 때려죽인 남편 ‘징역 25년’

입력 2020-02-09 13:58
게티이미지뱅크

아내 목에 밧줄을 매고 무차별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남편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7)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자신이 운영하는 과수원 농막에서 아내 A씨(59)에게 겁을 줘 밧줄을 목에 걸고 쇠기둥에 묶으라고 시킨 후 도망가지 못하는 아내를 마구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내가 “일이 너무 힘들다. 과수원을 팔자”고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주먹과 발은 물론 망치, 삽, 나무막대기까지 이용해 아내의 머리와 얼굴, 배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범행 이후 현장에서 숨진 아내를 뒤로 한 채 방으로 돌아가 잠을 청하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검찰은 김씨가 처음부터 아내를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폭행을 일삼았다고 판단해 상해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죄로 기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 후 최소한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고 수사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만 할 뿐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김씨 아내가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면서 느꼈을 극심한 공포와 육체적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려워 보인다”며 “김씨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범행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박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