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교육을 시키겠다며 후배들을 자동차 보닛에 태워 내리막길을 주행하고 트렁크에 강제로 태우기까지 한 20대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박옥희 판사는 10대 후배 두 명을 차량을 이용해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특수폭행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와 공범은 2018년 10월 17일 오전 4시쯤 전남의 한 저수지 앞 도로에서 후배 B군(18)과 C군(18)을 자신들이 타고 있던 승용차 앞에 세워놓고 가속페달을 수차례 밟아 위협했다. 또 도망가라는 신호를 보낸 뒤 후배들이 놀라 뛰어서 도망가면 이들을 차량으로 추격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B군과 C군을 차량의 보닛 위에 올라타게 한 뒤 약 40㎞의 속도로 내리막길을 운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와 공범은 같은 해 11월 10일 오전 4시9분쯤 전남의 한 지역에서 B군과 C군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3회 가량 두 사람의 머리를 부딪치게 만들었다. 또 이들을 승용차 트렁크에 강제로 태우고 약 2㎞가량을 주행하기도 했다.
A씨 등은 10대인 후배들을 상대로 협박하거나 폭행한 이유에 대해 “후배들을 정신교육 시키려고 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10대 후배들에게) 훨씬 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하고 가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며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