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법률·세무 무료상담 확대

입력 2020-02-09 09:28 수정 2020-02-09 10:51
제주도가 법률·세무분야 무료 상담을 올해 확대 운영한다.

제주도는 도청 민원실에서 연중 실시 중인 주민상담실을 이용자 증가에 따라 확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주민상담실은 법률·세무 ·감정평가 ·행정 전문 상담관들이 주 1~2회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을 진행하는 것으로 2014년 도입했다. 분야별 주 1~2회 진행돼왔다.

그러나 전문가 사무실 방문과 비용 지출에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지난해의 경우 상담 건수가 1066건으로 2018년 747건보다 43%나 늘었다.

이에 제주도는 주 2회(월·수) 운영하던 법률 상담을 올해부터 주 3회(월·화·수)로 늘리고, 세무 상담은 주 1회(목)에서 주 2회(목·금)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더 많은 도민이 무료 상담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부담 없이 얻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담은 방문, 전화(710-3697~8), 팩스(710-3015)로도 접수할 수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